관악구는 관악산 정상에서 술을 파는 이동상인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25년 동안 정상
주변에서 조직적으로 상행위를 지속해온 이동상인 들은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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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관악구는 등산로에 ‘관악산에서는 물건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근절에
나섰다.
하지만 이동상인들은 비웃기나 하듯 등산로에서 막걸리와 오뎅 등을 팔고 있다.
지난 15일 관악산을 등산하는 길목에는 이동상인들의 영업행위가 고개를 들어 음주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등산객들은 홍어회 까지 가지고와 술판을 벌여 주위 산행인들에게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을 관악구청 산림당국에 알리자 관계자는 현재 관악산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이
4개 지방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나, 단속요원들이 모자라 정상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잡상인들은 영세 상인들로서 막상 단속을 하면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는데다 산을
돌아다니며 상행위를 하고 있어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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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는 관악산에서 음주 산행으로 인한 실족 사망자와 부상자 수의 증가가 이동상인들이
판매하는 정상주(酒) 탓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산림 감시요원 충원과 함께 영세 이동
상인들의 생활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서정용 기자